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(Health Plan 2030, 2021~2030)

2025. 6. 9. 22:16지역사회간호학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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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헬스프랜(Health Plan) 2030"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제7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입니다. 이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으로, 헬스플랜 2010, 2020에 이어 세 번째 입니다.

 

1. 헬스프랜(Health Plan) 2030 개요

항목 내용
계획명 7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(Health Plan 2030)
기간 2021~ 2030
비전 "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"
목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
핵심 가치 건강형평성, 전 생애 건강관리, 사회적 연대

 

2. 성과지표 비교

지표 2018년 기준 2030년 목표
건강수명 70.4 73.3
흡연율 (성인 남성) 36.7% 25% 이하
고위험 음주율 18.3% 13% 이하
비만율 34.6% 30% 이하

 

3. 헬스프랜 2020 vs 2030 차이점 비교

항목 헬스프랜 2020 (6) 헬스프랜 2030 (7)
기간 2011~2020 2021~2030
비전 건강한 국민, 함께하는 사회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
핵심 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수명 연장 + 건강형평성 제고
주요 가치 건강형평성, 생애주기, 과학적 기반 건강형평성, 전 생애 건강관리, 사회적 연대
건강수명 목표 75세까지 연장 (실현되지 못함) 73.3세까지 연장 (보다 현실적 접근)
추진 체계 4개 영역, 25개 중점과제 6대 추진 분야 중심의 통합 관리
형평성 강조 상대적으로 낮음 소득계층 간 건강수명 격차 감소 목표 명시
정책 기조 정부 주도형 정책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참여형 건강정책
접근방식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(SDoH)에 대한 대응 강화

 

4. 헬스프랜이 해야 할 일

전략 영역 구체적 방향
건강수명 기대수명과 격차 축소, 질 높은 노후 보장
형평성 소득·지역 간 격차 해소
예방 만성질환 조기 진단 및 관리
통합성 돌봄-보건-복지 연계
참여 지역주민, 자치단체, 민간 협력 강화

 

5.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

역할 설명
1. 옹호자
(Advocate)
- 취약계층(독거노인, 장애인, 이주민 등)의 건강권 보호 - 보건복지 정책에 이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정책 건의
2. 접근성 보장자
(Access Enabler)
- 의료기관 접근 어려운 주민에게 건강서비스 연결- 외국인, 고립가구 대상 방문간호 확대
3. 교육자
(Educator)
- 건강문해력 낮은 주민 대상 건강정보 교육 -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건강생활실천 교육
4. 조정자
(Coordinator)
-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(복지관, 종교단체, NGO) 연계 - 사례관리 기반 맞춤형 서비스 조정
5. 모니터 및 평가자 - 지역건강 수준과 형평성 지표 지속적 감시 - 개선 성과 측정 및 피드백 제공

 

6. 지역사회간호사가 건강형평성을 높인 실제 활동 예

사례 설명
A시 방문건강관리 사업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가정 방문, 건강진단 및 약물관리. 낙상예방 운동도 병행
다문화가정 건강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여성 대상 산전·산후관리 교육, 자녀 건강교육 및 심리상담 연계
고혈압·당뇨 집중관리 시범사업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정기 건강교육, 상담, 보건소-의료기관 연계로 치료 지속성 강화

 

“건강형평성은 ‘공평한 기회’로서의 건강을 의미하며,
지역사회간호사는 그 불평등의 현장에서 실천적 해결자입니다.”